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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전달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1,975회 작성일 2021-08-12

본문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 ’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내용) 14시간(56천원)이내* 추가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 1/2시간(1일 최대 8시간 사용시 4시간 추가 이용 가능)

 

- (이용방법)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 중

1/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 가능


예시 1)

 8.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 이용한 경우

8.17. ~ 8.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예시 2)

10.4. 8시간, 10.11. 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①10. 5. ~ 10. 31. 평일 기준 4시간 추가 사용

10. 12. ~ 10. 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최대 시간 8(4시간), 10(8시간)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내역이 사전심사 지급보류 또는 환수 처리시 예외청구 불가



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기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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