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락 : T.055)715-2999 / H.010-2274-2969

활동지원 전달사항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1,296회 작성일 2022-01-10

본문


안녕하세요.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97천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2112월이더라도 ’221월부터 이용 가능


3.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2021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특별지원급여 신청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 후 제공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카피라이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ddress.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우노프라자 306호 / T. 055-232-2999, 055-715-2999 / F. 055-232-2969 / E-mail. msil20@hanmail.net
Copyright (C) Masan Center Independent Living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