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공지사항



전동휠체어보험 안내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4,145회 작성일 2018-05-31

본문

안녕하세요?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피보험자(한국지체장애인협회/협회회원/협회 및 회원이 고용한 활동도우미)가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최대보상 한도액 : 대인사고이든 대물사고이든 1사고당 2천만원
                              단, 총 보상한도액 1억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단체계약 증권으로
                              사고  의 발생횟수 와 관계없이 당사의 최대보상한도액은 1억 5천만원
2.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전동휠체어 보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고,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5-232-299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ddress.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우노프라자 306호 / T. 055-232-2999, 055-715-2999 / F. 055-232-2969 / E-mail. msil20@hanmail.net
Copyright (C) Masan Center Independent Living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