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보험 안내
작성자 마산CIL
본문
안녕하세요?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피보험자(한국지체장애인협회/협회회원/협회 및 회원이 고용한 활동도우미)가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최대보상 한도액 : 대인사고이든 대물사고이든 1사고당 2천만원
단, 총 보상한도액 1억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단체계약 증권으로
사고 의 발생횟수 와 관계없이 당사의 최대보상한도액은 1억 5천만원
2.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전동휠체어 보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고,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5-232-299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피보험자(한국지체장애인협회/협회회원/협회 및 회원이 고용한 활동도우미)가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최대보상 한도액 : 대인사고이든 대물사고이든 1사고당 2천만원
단, 총 보상한도액 1억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단체계약 증권으로
사고 의 발생횟수 와 관계없이 당사의 최대보상한도액은 1억 5천만원
2.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전동휠체어 보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고,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5-232-299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전동휠체어_보험.zip (664.1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5-31 14:10:08
- 이전글마산합포도서관 정보누리터 이용 18.06.18
- 다음글2018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