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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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의사소통보조기기(AAC) 및 터치모니터 관련하여 2018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 10%입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8일(화)부터 6월 22일(금)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온라인신청 가능( 홈페이지 참고 ( http://www.at4u.or.kr ) 합니다
2018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고,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5-232-299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소통보조기기(AAC) 및 터치모니터 관련하여 2018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 10%입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8일(화)부터 6월 22일(금)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온라인신청 가능( 홈페이지 참고 ( http://www.at4u.or.kr ) 합니다
2018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고,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5-232-299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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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안내문_AAC_및_터치모니터.hwp (325.5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5-31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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