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환수 방안 구체화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4,060회 작성일 2019-05-29 본문 환수 대상자 재산이 없는 경우 등 결손처분 대상 규정 관련링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024 2562회 연결 목록 이전글'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 발의 19.06.03 다음글보행상 장애 기준, 등급→유형별 세부 판정 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