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4,010회 작성일 2019-05-13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관련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05130801154043 3167회 연결 목록 이전글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19.05.14 다음글"활동지원제도 주객전도" 장애인들 분통 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