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원 선출(대표) 공고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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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선출(대표) 공고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제14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임원(대표)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자격요건에 따라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본 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선출 임원: 대표
선출 인원: 1명
접수일: 02월04일(목) ~ 15일(월) 17:00시까지
제출서류: 후보등록 신청서, 출마의 변, 정회원 추천서(6인 이상)
접수방법: 방문
대표자격: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회칙
제12조<대표>
① 대표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본 회 대표권은 본 센터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 부터 대표에게 있다.
③ 대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정부보조사업으로 수탁․운영되는 자립생활센터의 당연직 대표가 될 수 있다.
3. 법률자문단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4. 본 회의 사무국장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5. 사무국을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한다.
6. 본 회의 산하기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④ 대표의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4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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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구비서류.hwp (33.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4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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