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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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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공지사항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시총회 개최 공지 및 임원선출 공고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4,265회 작성일 2020-08-25

본문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시총회를 09월 04일 금요일 오전 11시 마산장애인평생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정회원분들께서는 다소 바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건 1) -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선출의 건

* 기타 안건 – 후보등록
 
※ 대표 선출 공고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임시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자격요건에 따라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09월 03일 18:00시까지 본 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선출 임원: 대표
선출 인원: 1명
접수일: 08.25 ~ 09월 03일 18:00시까지
구비서류: 프로필, 출마의 변, 정회원 추천서(6인 이상),
              후보등록신청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소장 자격: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회칙

제12조<대표>
 ① 대표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본 회 대표권은 본 센터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 부터 대표에게 있다.
 ③ 대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정부보조사업으로 수탁․운영되는 자립생활센터의 당연직 소장이 될 수 있다.
  3. 법률자문단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4. 본 회의 사무국장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5. 사무국을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한다.
  6. 본 회의 산하기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④ 대표의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4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ddress.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우노프라자 306호 / T. 055-232-2999, 055-715-2999 / F. 055-232-2969 / E-mail. msil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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