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바뀝니다.
작성자 마산CIL
본문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교체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 감면시 혼란방지를 위해 교체되는 표지를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관리기관등에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교체기간 중거주지 읍, 면, 동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고 새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족 대리신청 가능 )
일선 단속 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모양, 색상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 감면시 혼란방지를 위해 교체되는 표지를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관리기관등에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교체기간 중거주지 읍, 면, 동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고 새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족 대리신청 가능 )
일선 단속 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모양, 색상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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