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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4,107회 작성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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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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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5대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해 운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10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하는 법정 운행대수 50대의 2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상반기 노후차량 5대 교체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과 승차감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교체되는 차량은 기존의 스타렉스 장애인차량 대신 장애인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카니발 장애인차량으로 도입됐으며, 이중 3대는 장애인 동승자도 함께 탈 수 있는 휠체어 2대형 차량으로 그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 지인이 함께 동일 목적지로 이동할 때 따로 차량을 신청해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노후차량 5대를 추가 교체 및 향후 점진적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를 통해 이용객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으로, 이용신청자는 경상남도 콜센터(1566-4488)로 접수한 후 차량 탑승 시 증빙서류(복지카드, 의사소견서 등)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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