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공지 및 임원선출 공고
작성자 마산CIL
본문
사)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9차 정기총회를 02월 21일 목요일 오후 02시 마산장애인평생학교 교육실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정회원분들께서는 다소 바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 회의순서
Ⅰ부 : 식전행사 / 14:00
☆영상상영
☆민중의례
☆지부센터장 인사 및 내빈소개
Ⅱ부 : 총회 / 15:00
☆의장입장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서기임명
☆회순채택
☆보고
1) 총회 전 회의록(제9차 정기총회)확인
2) 연혁보고
3) 2016년 활동 보고의 건
☆보고 안건
1) 2016년도 감사보고의 건
2) 2016년도 사업보고 승인의 건
3) 2016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심의안건
1) 임원선출(소장, 최고위원, 감사)의 건
2)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4) 기타 안건
☆장애해방가 제창
☆폐회선언
※ 임원 선출(소장, 최고위원, 감사) 공고
사)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제 10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자격요건에 따라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2월 17일 18:00시까지 본 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선출 임원: 소장
선출 인원: 1명
접수일: 02.03 ~ 17일 18:00시까지
구비서류: 프로필, 출마의 변, 정회원 추천서(6인 이상)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소장 자격:
사)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관
제14조<지부센터의 장>
① 지부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지부센터 대표권은 협의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지부센터장에게 있다.
③ 지부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지부센터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정부보조사업으로 수탁?운영되는 자립생활센터의 당연직 소장이 된다.
3. 본 지부센터의 사무국장을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4. 사무국을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한다.
5. 본 지부센터의 산하기관장은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6. 협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지부센터장의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부센터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4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총회 회의순서
Ⅰ부 : 식전행사 / 14:00
☆영상상영
☆민중의례
☆지부센터장 인사 및 내빈소개
Ⅱ부 : 총회 / 15:00
☆의장입장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서기임명
☆회순채택
☆보고
1) 총회 전 회의록(제9차 정기총회)확인
2) 연혁보고
3) 2016년 활동 보고의 건
☆보고 안건
1) 2016년도 감사보고의 건
2) 2016년도 사업보고 승인의 건
3) 2016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심의안건
1) 임원선출(소장, 최고위원, 감사)의 건
2)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4) 기타 안건
☆장애해방가 제창
☆폐회선언
※ 임원 선출(소장, 최고위원, 감사) 공고
사)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제 10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자격요건에 따라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2월 17일 18:00시까지 본 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선출 임원: 소장
선출 인원: 1명
접수일: 02.03 ~ 17일 18:00시까지
구비서류: 프로필, 출마의 변, 정회원 추천서(6인 이상)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소장 자격:
사)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관
제14조<지부센터의 장>
① 지부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지부센터 대표권은 협의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지부센터장에게 있다.
③ 지부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지부센터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정부보조사업으로 수탁?운영되는 자립생활센터의 당연직 소장이 된다.
3. 본 지부센터의 사무국장을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4. 사무국을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한다.
5. 본 지부센터의 산하기관장은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6. 협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지부센터장의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부센터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4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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