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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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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공지사항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이용 신청하세요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4,183회 작성일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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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바우처 10월부터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16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자격변동, 사용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요망(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절차 생략) 지원내용: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1인 가구:84,000원,2인 가구:108,000원,3인 이상 가구:121,000원) 위 그맹ㄱ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액이 아님 신청기간:2017년 10월 18일 부터~2018년 1월 31일 까지 사용기간:2017년 11월 08일 부터~2018년 5월 31일 까지 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w.energyv.or.kr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시행




1.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수급자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2. 신청기간 : 2017.10.18. ~ 2018.1.31.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지원금액 : 세대당 84천원 ~ 121천원




5.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구입권 지원




※ \16년도 기존대상자 중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 세대원, 사용방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단, 이사를 하거나, 가구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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