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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도,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4,056회 작성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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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대상

- 내달 18일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구성원 수에 따라 가구당 8만4,000원~12만1,000원 차등지원(내년 5월까지 사용)

 

경남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1월~5월)에 에너지(전기, 석유, 가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과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지원신청은 내달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수급대상자로 선정 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통합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카드를 선택하여 요금차감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보다 4.3% 인상된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 12만1,000원이다. 이는 월 사용액이 아닌 동절기(11월~5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5일 도청 대강당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에너지바우처 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군 읍면동 담당공무원 300여 명을 교육을 진행한다.

 

김경원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가족이나 담당공무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면서 “도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 김민성 주무관(055-211-34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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