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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시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확대 제도 개선
작성자 마산자립담당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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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종화 의원이 13일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적용 범위 확대와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교육사업 등을 명시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인다.

이 의원은 "현재 생산품이 복사용지, 화장지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됐고, 제품의 경쟁력도 낮아 구매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의 우선구매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 재활의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만든 상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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