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내달 21일까지 신청 접수
작성자 마산자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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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일상 등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43개 유형 98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72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8개 등 총 143개로 장애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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