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보게시판

장애인에게 높은 '턱' 창동예술촌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344회 작성일 2017-04-20

본문

장애인에게 높은 '턱' 창동예술촌

장애인의 날…사회 곳곳서 발견되는 차별인식 개선·법률 강화 필요
 
오늘(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민간단체에서 1972년부터 개최해오던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왔으니 그 역사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또 지난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념일을 정하고 차별을 막고자 법률도 만들었지만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혐오·학대는 여전하기만 합니다. 고용·교육·교통·금융·의료·관광뿐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접근까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본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들여다보고 그 대안을 찾아봅니다.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는 지난 2·3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했다. 이들은 창동예술촌 관광안내지도를 따라 건물 1층에 있는 점포 160곳을 무작위로 조사했다.

삼별초 조사 결과를 보면 점포 24%는 주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거나 턱이 없어 진입이 가능했다. 76%는 계단이나 높은 턱 탓에 접근에 문제가 있거나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 말은 지체장애인은 점포 10곳 중 2곳 정도만 갈 수 있다는 뜻과 같다.

이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라 아고라 광장과 문화광장 장애인 화장실도 살펴봤다. 아고라 광장 남녀 장애인화장실은 비교적 최근 시설인 문화광장 화장실보다 상태가 나빴다. 화장실 문이 너무 작고 면적이 좁아 휠체어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직손잡이가 거꾸로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매긴 평점은 아고라 광장 남자화장실 40점, 여자화장실은 37점이었다. 문화광장은 남자가 64점, 여자가 72점이었다.

문화광장 장애인 화장실이 아고라 광장에 비해 점수가 높긴 하지만 최근 지어진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삼별초는 "창동예술촌은 장애인에게 또 다른 차별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조사는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누구나 창동에서 문화와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함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총 1만 320건에 달했다. 영역별로는 교통·정보·시설물 접근성을 의미하는 재화·용역 부문이 608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175건(11.4%) △교육 차별 1025건(9.9%) △일자리 차별 632건(6.1%) △사법행정 및 참정권 차별 521건(5%)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403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 2294건(22.2%) △발달장애 1290건(12.5%) △청각장애 1137건(11%) △뇌병변장애 741건(7.2%) 순이었다.

전문가는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사라지려면 법적 장치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장애인들이 특히 신고하는 부분만 지엽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법은 소극적인 평등과 최소한 권리 보장만 담보한다"고 전했다.

그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지자체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특별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송 대표는 "비장애인들이 예전처럼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사용하거나 장애인을 직접 비하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그만큼 장애인을 괴롭히는 방법이 교묘해졌다"며 "사회 영향력이 큰 직업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단카피라이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ddress.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우노프라자 306호 / T. 055-232-2999, 055-715-2999 / F. 055-232-2969 / E-mail. msil20@hanmail.net
Copyright (C) Masan Center Independent Living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