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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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정종오 입력 2017.10.25. 12:00 댓글 59
약 4만1000 가구 혜택받을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다음 달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1일부터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해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약 4만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를 통해 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 동안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 왔다. 연로하신 부모에게 계속 부담을 줄 수 없어 올해 8월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했다.
→A 씨는 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이 가능하다.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 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 원을 수급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 할아버지(68세)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2016년 10월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 B 씨는 11월부터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 수급자)이 된다.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 서울시에 살고 있는 C 할아버지(81세, 1인 가구)는 노령으로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기초연금과 주민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기부물품에 의지해 어렵게 생활한다. 여러 차례 기초수급 신청했는데 부양의무자인 자녀 3명 중 1명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돼 탈락했다.
→C 씨도 11월부터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이 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29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7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정종오 입력 2017.10.25. 12:00 댓글 59
약 4만1000 가구 혜택받을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다음 달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1일부터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해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약 4만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를 통해 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 동안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 왔다. 연로하신 부모에게 계속 부담을 줄 수 없어 올해 8월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했다.
→A 씨는 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이 가능하다.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 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 원을 수급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 할아버지(68세)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2016년 10월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 B 씨는 11월부터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 수급자)이 된다.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 서울시에 살고 있는 C 할아버지(81세, 1인 가구)는 노령으로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기초연금과 주민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기부물품에 의지해 어렵게 생활한다. 여러 차례 기초수급 신청했는데 부양의무자인 자녀 3명 중 1명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돼 탈락했다.
→C 씨도 11월부터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이 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29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7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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