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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254회 작성일 2019-02-22

본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건강한 성장 지원

1)지원대상
  : 자격기준 충족하는 2001.1.1~ 2008.12.31 출생여성청소년(2019년 지원기준)

2)선정기준
  :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만11~18세 여성청소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3)지원내용
 : 2019년 부터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등)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① 월 10,500원, 연 최대 126천원 지원
      ② 신청한 달 부터 지원되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4) 바우처 사용방법
  : 국민 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받은 후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구매

5)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① 신청 기간 : 2019.1.2 ~ 2019.12.15 (2019년 기준)
    ② 2019년 1월2일 부터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에 신청
    ③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 가능
    ④ 지원대상 해당여부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기타문의)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국민행복카드 신청 사용문의) BC카드  ☎1899-3232

※ 상담전화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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