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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360회 작성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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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청 관련 건축물은 물론 도내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장애인 등이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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