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산CIL
본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19.07.12
- 다음글장애인 청소년의 성교육, 어떻게 시작하죠? 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