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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503회 작성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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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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