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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작성자 마산자립담당
댓글 0건 조회 1,325회 작성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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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감면과 더불어 전자고지, 자동납부 등 일반 수용가 대상 할인도 가능

“나도 받을 수 있다” 창원시 상수도요금 감면받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사회적 약자와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수도 요금 복지감면과 요금 할인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복지감면 대상과 범위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1~5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이며, 감면신청 시 매월 5톤에서 최대 10톤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감면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는 경우 월 200원, 계좌나 카드로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상수도요금의 1%(최대 5,000원)이 할인되며 복지감면과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 

△복지감면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거주지 급수센터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자고지 신청은 각 급수센터나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계좌 자동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또는 급수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카드 자동납부는 ARS(1588-5399)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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