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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법정싸움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7,814회 작성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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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했는데, 꿈이 좌절돼 많이 속상했습니다. 힘없고 억울한 장애인이 법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로 최종 탈락했다며, 경기 여주시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류 씨는 즉각 항소해 “고용차별 없이 일하게 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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