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정책 권고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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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중단 관련,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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