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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아진다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344회 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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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완화되고, 기관의 결원이 없어도 우선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채용 문턱이 지금보다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 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 학위로 완화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보다 경력을 보유하거나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선한 것이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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