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대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기준 필요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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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내 장애인 세대의 주거관리서비스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공간 관리 제도 및 주거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은난순 겸임교수와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최병숙 교수, 전북대 오수훈 연구원은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 요구와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난순 겸임교수 등은 논문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세대 내 주거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가 현재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장애인은 주거서비스 및 주택관리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정보 탐색, 신청, 해결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유료·무료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거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는 한계가 있고 주택 유지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정보 접근에 제한적인 입장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은난순 겸임교수와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최병숙 교수, 전북대 오수훈 연구원은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 요구와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난순 겸임교수 등은 논문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세대 내 주거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가 현재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장애인은 주거서비스 및 주택관리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정보 탐색, 신청, 해결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유료·무료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거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는 한계가 있고 주택 유지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정보 접근에 제한적인 입장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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