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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부터 저소득층·장애인 학생 10% 의무 선발 법제화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539회 작성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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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게 될 2022학년도부터 대학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오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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