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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398회 작성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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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졌다.

‘한 언론은 최 교수의 부부가 2011년 결혼했으나 지난해에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남편 정 씨가 혼인신고 전까지 약 8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분류돼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에이블뉴스, 2020-02-25)

이에 대해 최혜영 교수는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중증척수장애인으로 감당해야할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지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견뎌내며 생존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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