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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 잘려” 인권위 진정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307회 작성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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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브리핑 방송에서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MBC, SBS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지난달 코로나19 정부브리핑 수어통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MBC, SBS가 브리핑 방송을 보도하며, 수어통역이 잘리거나 작은 수어통역화면이 나가는 등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코로나19의 브리핑이나 코로나브리핑19 홍보영상, 홍보물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시청각장애인용 설명 자료(텍스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청각장애인의 알권리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어통역사의 통역 기준(배치, 마스크 착용 등)을 정하지 않아 방송사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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