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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권고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356회 작성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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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자료를 내려받아 읽으려고 했으나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고”, “관외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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