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자
작성자 마산CIL
본문
우리나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에 제정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보건복지부)을 보면 2016년에 26만 3,326건이던 것이 2018년에는 무려 42만 292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 19억 원에서 2018년 322억 2,300만 원으로 6년간 무려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아직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아기가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모르고’, ‘잠깐만 주차하려고’ 등 참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 19억 원에서 2018년 322억 2,300만 원으로 6년간 무려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아직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아기가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모르고’, ‘잠깐만 주차하려고’ 등 참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다.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어려움 해결, 지능정보기술이 앞장" 20.03.13
- 다음글한국장애인개발원, 4월 3일까지 중증장애인 취업 우수사례 공모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