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부터 저소득층·장애인 학생 10% 의무 선발 법제화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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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게 될 2022학년도부터 대학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오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담긴다.
교육부는 오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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