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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 없어 비맞는 장애인…"분산설치해야"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675회 작성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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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행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하는 게 지침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자신이 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 살아 온 A씨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아파트 출입구까지 거리가 15m 정도 돼 비가 오는 날에는 옷이 모두 젖는 등 불편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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