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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머리를 어디서 잘라야 하나요?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691회 작성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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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김정원(41·가명)씨는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직접 머리를 잘라줘야 했다.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숱한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아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성상 청각에 예민해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작은 소리에도 돌출 행동을 일으켰다. 김씨는 “한 미용사는 아이가 머리를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한 쪽 부분만 자른 뒤 나머지 부분의 머리 자르기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며 “한 때는 미용 기술을 직접 배워볼까 생각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김씨의 자녀처럼 발달·지적 장애를 앓고 있거나,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 장애인 등이 이·미용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먼저 대부분의 미용실이 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탓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 미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으로 의자에 옮겨 앉아야 한다.

샴푸대의 경우 의자와 세면대가 일체형이어서 몸을 가누기 힘든 장애인은 머리를 감기도 어렵다. 비장애인은 원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이·미용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는 넘기 힘든 허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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