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30년, 장애인 고용률 2.92% 달성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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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발표 -
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높아져왔다.(1991년 0.43% → 2020년 2.92%)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공공 3.2%→3.4%, 민간 2.9%→3.1%)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천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천189명이 늘었다.
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높아져왔다.(1991년 0.43% → 2020년 2.92%)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공공 3.2%→3.4%, 민간 2.9%→3.1%)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천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천189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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