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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작성자 마산자립담당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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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문상식)는 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이마트 일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례인 주차선을 밟고, 넘고, 막는 행위 근절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는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용 안내 전단지 및 홍보 물품을 나눠주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과태료 2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허선희 가정복지과장은 “최근에는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로 성숙한 주차 문화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서로 작지만 큰 배려를 통해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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