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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공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689회 작성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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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을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남,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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