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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구간제는 악법” 장애인 호소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453회 작성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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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에 부모님 집에서 가스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에 있었다면, 불에 빠져 나오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인한 구간제가 “악법”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폭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다.

청원 게시자는 “장애인들은 중증이든, 경증이든 불편한 것은 다르지만 자립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같다. 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자립하는 것을 많이들 포기했을 것”이라면서 “활동보조는 늘 장애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를 느꼈는데, 종합조사로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들을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한다”고 지적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청원 게시자는 8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장애가 심해져 활동지원시간을 갱신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해 시간을 판정받았지만, 월 120시간, 등급제 폐지 전과 29시간 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

청원 게시자는 “3년전까지만 해도 못 걸어 다니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혼자 집에 있다가 불이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라면서 “판정 결과 300시간 이상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준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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