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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실시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227회 작성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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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회의 의결사항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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