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실시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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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회의 의결사항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회의 의결사항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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