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운전교육 1~4급→전체 확대…오늘부터 시행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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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자가 1일부터 확대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기존 1~4급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던 무료 운전교육이 전체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확대 운영으로, 앞으로 장애인은 전국 면허시험장 가운데 8곳에 설치된 지원센터에서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기존 1~4급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던 무료 운전교육이 전체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확대 운영으로, 앞으로 장애인은 전국 면허시험장 가운데 8곳에 설치된 지원센터에서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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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39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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