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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막는 ‘조이법’ 발의돼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303회 작성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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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아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조이법’이다.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 ‘조이’를 통해 이동지원을 받는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특수한 훈련을 받아, 시각장애인 보행 보장구인 ‘흰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반려견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안내견을 국회 본회의장에 들일 것이냐, 안 들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장애계는 “안내견 출입이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며 “논란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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