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시간 준다
작성자 마산CIL
본문
창원시가 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신규 증차하고 노후 차량 10대를 교체해 다음 달 1일부터 배차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중 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변경돼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다음 달부터 회원 등록ㆍ심사제 추진으로 이용자에 대한 배차 대기시간 개선 등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중 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변경돼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다음 달부터 회원 등록ㆍ심사제 추진으로 이용자에 대한 배차 대기시간 개선 등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링크
- 이전글국립공원, 집에서 VR로 즐겨요 20.07.27
- 다음글‘취약층 AI 돌봄’ 경남 전 시·군 확대한다 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