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보게시판

창원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시간 준다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463회 작성일 2020-07-27

본문

창원시가 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신규 증차하고 노후 차량 10대를 교체해 다음 달 1일부터 배차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중 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변경돼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다음 달부터 회원 등록ㆍ심사제 추진으로 이용자에 대한 배차 대기시간 개선 등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단카피라이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Address.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우노프라자 306호 / T. 055-232-2999, 055-715-2999 / F. 055-232-2969 / E-mail. msil20@hanmail.net
Copyright (C) Masan Center Independent Living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