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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위험상품 거래시 화상상담…미스터리쇼핑 온라인 확대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572회 작성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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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위험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고령자를 위한 '고령전용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해당 점포 고객에게는 폐쇄 3개월 전(현재 1개월 전) 통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연간 약 7조원 규모로 공급돼온 정책서민금융을 오는 2021~2023년에는 연간 약 8조원 규모로 늘려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안정화하는 등 기회의 사다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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