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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장애인연금 월 30만 원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481회 작성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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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 지원 대상이 내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겠다”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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