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노약자·장애인 실종 문자 발송 의무화 법안 발의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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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발생 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발생 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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