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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장애인 ‘임금보장 개정안’ 발의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254회 작성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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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28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숫자는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달 10~3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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