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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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종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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