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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법안 추진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552회 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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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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