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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편의, 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693회 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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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종이, 스테인레스 등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한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한 내용도 포함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된 점자 표지판의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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