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장애인·청소년·노동자 조례안’ 추진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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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들이 장애인과 청소년, 노동자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거 발의했다. 조례안은 고령장애인과 학교밖 청소년과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취약노동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자립과 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남택욱(민주당, 창원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장애인을 고령장애인으로 규정하고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고령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돌봄 사업, 여가문화활동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갖췄다.
남택욱(민주당, 창원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장애인을 고령장애인으로 규정하고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고령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돌봄 사업, 여가문화활동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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