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의료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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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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